서삼석 "이상기후·인건비·수입증가 농민 3중고 외면하는 정부"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22대 국회 첫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수입하자는데 동의하고 연장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농식품부 직제에 따르면 중요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다"라며 "물가안정은 농식품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덧붙였습니다.
올 들어 정부는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을 71개로 확대했는데, 이는 지난해 46개에 비해 25개나 늘린 수치입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로 생산량마저 감소한 농가에 가격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기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한우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업, 농촌, 농업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쌀 가격은 3년 사이 15.1% 하락했고, 한우 가격은 3년 동안 23% 폭락했다"며 "그에 반해 생산비는 비료비, 사료비 등이 40% 가까이 상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1 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농민은 평등하지 못하고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은 헌법에도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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