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습니다.
이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 대폭 증가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을 '좌파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5박 6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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