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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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협박'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그리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 및 비밀을 공소제기 전 공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수사기관이 과거 방식의 폭행, 가혹행위보다는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기소되어야 할 사건을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기소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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