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폐기물 수거차에 초등생 참변.."사고 예방 법 개정"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30일 광주에서 하교 중이던 7살 초등학생이 후진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7일 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해야 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 장치를 설치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변처럼 민간과 민간사이의 계약관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장이 보행로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보행로가 넓을 경우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경찰청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발생한 13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8,753건에 달하며 1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안심하고 지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3,127건에 달하지만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진숙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보금자리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에서 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현재 법 개정을 위한 실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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