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공공보건의료기관 예타 면제 법안 제출

작성 : 2024-12-02 10:48:51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공공보건의료기관 예타 면제 법안 제출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신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로 OECD의 평균인 9.3% 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 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 또한 심화되는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금주 의원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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