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며,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남용,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합니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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