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도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날도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을 향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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