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탄핵안 표결이 열리는 14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라며 반문하며,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 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 사유, 증거, 기타 참고 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 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 자료로 충분할까"라고 재차 되물었습니다.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 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탄핵 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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