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의 시도 만에 가결된 가운데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복잡한 속내가 무효표에 드러났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습니다.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에 찬성할 경우 투표용지에 '가' 또는 한자로 '可',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라고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다른 한자를 적거나 작은 점만 찍어도 무효표 처리됩니다.
이날 무효표 8개에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권'을 적은 경우, '가'와 '부'를 합쳐 '가부'라고 쓴 경우, 한글로 '가'를 쓴 뒤 그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경우, 식별할 수 없는 한자를 쓴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기권 3표에는 모두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해 찬성표를 던지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효·기권표를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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