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수사와 기소분리는 대원칙, 사법 효율성 제고에 방점"[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01-13 17:56:20
'베일 벗은 중수청 조직 이원화' 놓고 논란 가열
김형주 "공소청 보완 수사권 부여, 경찰을 올바르게 제어하는 장치"
배종찬 "검찰 개혁 수위, 여당과 정부 사이 동상이몽"
홍석준 "중수청 매머드급으로 확장, 수사기관 간 혼란 불가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윤곽을 드러냈는데, 여당 내 이견이 분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해 구성하는 방안에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개혁안에 검사들 입김이 작용했다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베일 벗은 중수청 조직 이원화'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지금 검찰청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제한할 경우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게 돼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검찰한테 뺏었던 권한을 다시 돌려주니까 후퇴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찰 수사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또 눈치 보지 않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찰이 메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검찰에 권한을 아예 안 줘버리면 경찰이 뭉개면 그걸 제어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주장하는 국민들이 불편해지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뺏었다 다시 돌려준다 이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뒤에 하나 더 있다는 것이 경찰을 얼마나 바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수사하게 할 것이냐는 측면으로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여당과 정부 사이에 삐그덕대는 것이고 동상이몽이다"라면서 "지금 여당에서는 검사가 필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래저래 검토해 보니까 검찰이라는 이름은 붙일 수 없지만 그래도 검사가 필요한 입장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검사가 누구냐 하면 공소청의 수사 사법관이고 검사라는 명칭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건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 통제도 필요하고 그러면 조금만 더 수사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보완 수사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검사로 잔뼈가 굵은 봉욱 민정수석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검찰이 불필요하다는 당심을 거론하며 원래 그대로 강행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당심을 모았던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공소청과 중수청 2원화로 수사와 기소분리 대원칙은 변함없이 가는데 중수청 관련해서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있었던 검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법 수사관이 없다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우려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사법 수사관도 일반 수사관이 5급 이상이면 사법수사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검사와 중수청의 사법수사관은 그 개념이 좀 다른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에 검찰의 독점 권력에 대한 폐해가 많다 보니까 당내에서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부작용과 잘못된 것은 논의과정에서 제안해서 고치면 되고 지금은 자연스러운 의견 수렴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이원화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경찰청과 국수본 그리고 중수청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수청이 9대 중대 범죄로 매머드급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수사 영역이 경찰의 영역을 상당히 침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대 사법의 대원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죄형 법정주의와 수사 기관이 단순화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돼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수사 기관 간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정 간 불협화음 때문에 시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 개혁을 빙자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사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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