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 청산 법인이 선수촌 사용료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청산 법인은 광주U대회 당시 선수촌 사용료로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지불해야 해야 하는 89억 원의 사용료 가운데 일부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함께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조직위원회 자체가 시와 문체부가 예산을 들여 구성했고, 선수촌 사용료는 조직위가 부담할 필수 경비인데 광주시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소송 영향으로 대회 개최 후 8년 만에야 조직위 청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불해야 할 선수촌 사용료 주체를 놓고 시와 법인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청산 절차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 대회 개최로 생긴 잔여 재산 424억 8천만 원을 문체부와 광주시, 조직위가 배분하는 문제도 선수촌 사용료 문제와 얽혀 있어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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