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작성 : 2020-04-12 21:35:52

전남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구매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입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5만 원까지,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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