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공사 소유 부동산을 빌려 임대료를 내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상공인 업체 395곳에 임대료 35억 4,400만 원을 감면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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