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상반기 대비 173% 증가
취소 시 수수료 덧붙고 영업시간 중에만 취소 가능
공정위, 불공정약관조항 검토 시정 예정
취소 시 수수료 덧붙고 영업시간 중에만 취소 가능
공정위, 불공정약관조항 검토 시정 예정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코로나 엔데믹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6월 사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5건) 대비 173.4% 증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총 1,960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1,327건으로 6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각 여행사가 항공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 항공사 직접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환급 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항공사의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은 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의 할인 판매되는 특가운임 항공권의 경우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정위는 '주말ㆍ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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