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직 확대…4급 반장 등 총 9명으로 구성
글로벌최저한세, 디지털세 도입 관련 업무 수행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 약 1조 원 이상 기업 대상
글로벌최저한세, 디지털세 도입 관련 업무 수행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 약 1조 원 이상 기업 대상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및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국세청 내에 신국제조세대응반이 출범했습니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종래에는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배경은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최저한세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약 1조 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일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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