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천원마트는 대부분 1천∼2천 원대 가격으로 누적 판매 수량이 10만 개가 넘는 상품이 많지만 상품 정보와 함께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테무에서도 2만 개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남성용 스마트워치 판매사 다오르코(DAORKOW) 등이 판매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G마켓, 11번가와 같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는 판매자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자 최대한의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유해 물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려면 사후 안전성 검사도 중요하지만, 판매자 정보 공개를 통해 출처 불명의 상품 판매를 근절하려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는 지난 13일 공정위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해 제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업계 내부에선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체결한 자율 제품 안전 협약에 판매자 정보 공개에 대한 포괄적 서약도 포함돼 있지만, 두 회사가 실제로는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 이들 업체가 당장 판매자 정보 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맞는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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