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전남 사립학교 3곳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심사 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며느리를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한
영암의 한 특수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인물을
부당하게 채용한 전남 사립학교 3곳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관련자 경고 처분 요청으로 징계를 마무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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