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부 주유소에서 기업이나 관공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결제금액의 일부만 기름을 넣고 나머지는 보관증을 받아 개인 차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주유소.
취재진이 신용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한 뒤 5만 원어치만 기름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주유소 측은 도장이 찍힌 5만 원짜리
보관증을 가져다 줍니다.
▶ 싱크 : 주유소 직원
- "(보관증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광주의 또다른 주유소, 이곳은 신용카드 결제
금액 전부를 보관증으로 끊어줍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문제는 이렇게 지급받은 보관증을 개인이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임원이나 기사들이 보관증을 공공연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귀뜸합니다.
▶ 싱크 : 법인카드 주유 고객
- "20만 원 주유하고 10만 원만 넣고 10만 원은 주유권으로 받아서 나중에 자기들 개인 차에 넣거나 그러한 불편한 경우를 만들어서…"
기업체뿐만 아니라 관공서 직원 일부도 이런 식으로 보관증을 받아가고 있다고 주유소 직원은 말합니다.
▶ 싱크 : 주유소 직원
- "관공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카드로 그날그날 기름 넣은 것은 결제를 하시고요. 보관증으로 해 달라고 하시면 해 드리고…"
법인카드로 받은 보관증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현행법상 엄연히 횡령입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을 잡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회사 공금과 공공기관의 국민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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