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5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선 명령 이후 있어야 할 후속 조치들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준석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장을 제외한 항해사와 기관장 등 선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을 선고하면서 1심보다 모두 형량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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