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투표소를 돌며 선거사무원과 인사를 나눴던 순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6.13 지방선거 당일 10여 곳의 투표소를 돌며 인사를 나눈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원 A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쟁 후보에게 투표소를 찾지 말자고 제안하고도 투표소를 방문하고, 격려차 방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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