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검사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유통 단계에서 폐기 조치됐습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광주시에 반입·판매되는 농산물 2천8백여 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3건, 1톤을 압류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행정처 분과 함께, 1개월간 출하 금지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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