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전 기아차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속여 29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48살 황 모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