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진을 촬영하면서 여고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옷 매무새를 고쳐준다"며 고3 여학생 20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58살 전 모 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벌금형 선고를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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