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1,2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4천8백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50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완도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외국인을 모아 일손이 필요한 완도 관내 해수산 종사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소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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