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조작을 한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여수산단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로 200만 원을 부과했고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 가운데 전남에 주소지를 둔 3곳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수조대원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200만원은 법적 제재 수단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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