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부당수령자들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학법인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감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전남 모 학교법인 교직원 45명에 대해 학교 법인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확인돼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법인이 징계의결 재심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2-27 15:29
술집서 술병으로 후배 내려쳐..40대 조폭 검거
2024-12-27 14:55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CCTV 확보 시도
2024-12-27 09:51
'성적 우수 학생' 구역 만들어 고급 도시락 제공한 중학교 '뭇매'
2024-12-27 08:45
목포 아파트서 방수작업하던 50대 추락사..경찰 수사
2024-12-27 08:33
여수 단독주택서 불..70대 숨진 채 발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