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해 해삼을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안 가거도의 한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해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해삼 2.7톤 규모를 채취한 혐의로 선장과 해녀 등 일당 4명과 이를 묵인한 어촌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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