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독병원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광주기독병원 직원 470여 명이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 측이 직원들에게 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온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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