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1심에서 직위유지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2018년 10월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원 30여 명에게 식사비 등으로 27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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