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후 도우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지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후 도우미 59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산후도우미는 해야할 일이 많은데 아이가 칭얼대 홧김에 아이를 거칠게 다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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