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에게 공사 부지를 싸게 판매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 전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입한 부지를 당시 시세보다 낮게 개발업자에게 팔아 3억 5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 전 직원 59살 A 씨에게 징역 5년, 공범인 고흥군 전 직원 48살 B 씨와 41살 C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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