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검찰 무죄 구형

작성 : 2019-12-23 16:08:26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단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근무하다 사형당한 고 장환봉 씨 등 3명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내란 및 포고령 위반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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