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무죄'.."72년 한 풀었다"

작성 : 2020-01-20 19:21:34

【 앵커멘트 】
반란군에 협조했단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수십년 간 가슴에 품었던 응어리진 한을 조금이나마 풀게 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휠체어를 탄 구순의 아내와 아버지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 칠순의 딸은 재판정을 나오며 환하게 웃고 또 울었습니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을 도왔단 이유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고 장환봉 씨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고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위법한 공권력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범죄자 가족이란 오명 속에 72년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 싱크 : 장경자 / 고 장환봉 씨 딸
- "아버지의 내란죄 무죄로 해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모든 분들이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대통령이 여당과 손을 잡고 하루빨리 특별법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재심에선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위법성도 확인됐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됐고,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사형 당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경 / 광주지법 순천지원 공보판사
- "과거 재심 대상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피고인에 대해 당시 적용된 근거 법령은 위헌, 무효이고 형법상 내란 부분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는 순천에서 확인된 것만 4백여 명, 여수와 구례 등지 희생자를 합하면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도 명예회복을 위해 조만간 재심이나 집단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지리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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