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대학생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3월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2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주거지 인근 편의점과 지난달 10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을 방문했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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