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의 월급으로 의원 공통 경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1일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88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정에 요청했습니다.
나 전 시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 공통 경비 880만 원을 보좌관 A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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