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도 행각 50대 징역 10년 선고

작성 : 2021-03-29 14:53:31

강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8천 원 상당의 강도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월 광주의 한 마사지숍에 들어가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8천원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강도죄로 세 차례에 걸쳐 31년간 수형 생활을 했는데, 형법상 강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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