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차액을 챙긴 일명 떳다방 업자 3명이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남과 경기 지역의 일용직 근로자와 장애인 등으로부터 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1억 8000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검거된 업자 3명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순천과 광양 지역에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적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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