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람들이 고발 조치됩니다.
목포시는 어젯밤(28) 11시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만남을 가진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6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인데, 앞선 두 차례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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