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사업 재추진을 앞두고 특수목적법인 주주 중 하나인 한양 측이 또다시 반발하면서 논란입니다.
주식회사 한양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특수목적법인의 다른 주주들과 공조해 한양을 배제하는 등 공모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위 확인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지난달 말 기한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자는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로, 이중 한양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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