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에서 5층 이상 건물을 철거하려면 각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높이 13m, 지상 5층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위 심의 없이 지자체 담당 부서의 허가만으로 철거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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