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으로 농지 사들인 일당 18명 붙잡혀

작성 : 2021-10-27 15:17:26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하게 취득해 국도 77호선 일대 농지 4만 1,0000여를 사들인 혐의로 60살 A 씨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소지가 서울과 경기, 광주 등 해당 농지와 떨어져 있었으며, 매입 당시 3.3 당 3만 원에서 10만 원이던 땅값은 최근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40만 원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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