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락공원 화장장이 대기오염물질 의무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영락공원 화장장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영락공원 화장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기환경오염물질 검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반기마다 1회(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배출 시 월 1회)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영락공원 측은 당시 환경부로부터 측정을 유예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측정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대행업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환경부는 6개월간 측정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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