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이 취소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안 치안감에 대한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 등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이를 취소한다며 관련 내용을 지난 24일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도 지급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습니다.
1980년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5월 26일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후 군 보안사에 구금돼 조사받던 중 의원면직 됐으며,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1988년 10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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