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기총으로 쏜 60대 집행유예.."신호위반 찍힌 것 같아서"

작성 : 2022-05-01 0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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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cctv를 공기총으로 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총을 쏘라고 A씨를 부추긴 57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2시 45분쯤 전남 곡성군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여기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가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제안하자 A씨는 가지고 있던 무허가 공기총을 꺼내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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