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주택시장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지정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여수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최근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6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7% 감소하는 등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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