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12배 초과검출' 아기욕조 제조·유통사 송치

작성 : 2022-06-21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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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법인과 대표를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제조·유통한 아기욕조 '코스마'는 이른바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3천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해 건강 이상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2월 이들 업체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이 가운데 일부는 가구당 5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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