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권재찬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를 살해한 다음날에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암매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