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지속적인 독려에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에 참여하는 어민들이 해마다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태풍과 집중호우·고수온·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재해보험에 어민들의 가입률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8년 45%(2,392어가)까지 올랐지만 이후 크게 낮아져, 2019년에는 2,057어가 38.7%·2020년 1,391어가 26.2%까지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035어가 19.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가입률 저하는 보험료율 증가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판매하는 수협의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료율이 올라갔고 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또 보험 보장 기간이 1년으로 매년 다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데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이 가입을 꺼리게 하는 원인입니다.
전라남도는 보험 가입률이 급격히 낮아지자 올해부터 어업인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여주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번 외면받은 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전라남도는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아닌 참조기·미꾸라지·매생이 등의 어종에 대한 가입 품목 확대와 자부담 추가 인하 등도 국비 확대를 통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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