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후보들이 보전받은 금액이 21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219억 9,300여만 원을 보전했습니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606명의 82.5%인 총 500명입니다.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427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73명입니다.
선관위는 500명의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 263억 1,800여만 원에 대해 심사해 43억 2,500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13억 5천여만 원, 교육감선거(3명) 32억 9천여만 원, 시ㆍ군의장선거(46명) 44억 9천여만 원, 지역구 도의원선거(91명) 23억 4천여만 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3개) 2억 5천여만 원, 지역구 시ㆍ군의원선거(346명) 99억 1천여만 원, 비례대표 시ㆍ군의원선거(9개) 3억 2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미보전사유가 발견되거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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