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적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등은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개월 내에 강제매각 명령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정부가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진행된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일본기업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면 일본이 보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외교 관계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고, 평생을 싸워오신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법원에도 신속하고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수 년째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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